①제23조·제24조·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·제26조 내지 제32조·제33조제2항·제34조·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·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.
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