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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10. 2. 1.] [법률 제9785호, 2009. 7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7조 (저작인접권의 제한)

제23조·제24조·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·제26조 내지 제32조·제33조제2항·제34조·제36조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·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공연보상금

대법원 2013.11.28 선고 2013나2007545 판례